[C.S 칼럼(206)]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거는 기대
[C.S 칼럼(206)]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거는 기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4.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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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감시원 지도·단속 가끔 공무원에 민원
관계 법령·과태료 등 사전교육 잘해야 효과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우리나라는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시·군·구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비롯해 식품기술사, 위생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 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외국에서 위생사 등의 자격증을 받은 자나 학과를 전공한 자 등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자격을 갖춘자 중 위촉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위촉이 되면 2년 동안 관할지역 내 식품위생감시활동을 하게 되는데,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활동과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봄이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과 교육 실시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현장에 나가 위생 감시활동을 할 때 해당업주나 종사자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이 접수되는 등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한다.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예전 전문지식만 가지고 현장에서 지도·단속업무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 표시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활동해야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최근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는지 검증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야 일선 업체 필요에 맞는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관계기관에서도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개인별로는 이제 자신이 활동하는 관할지역 내 식품위생과 안전에 관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태도와 어떻게 하면 해당 사업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채워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전보다 더 수준 높은 활동효과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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