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시행 앞서 ‘농약 PLS’ 교육·홍보 강화
식약처, 내년 시행 앞서 ‘농약 PLS’ 교육·홍보 강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3.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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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생산자, 수입자, 검사자 대상별로 질의응답집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농약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내년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수입업체, 국내 농가, 식품업계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 PLS는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커피, 카카오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2019년부터는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축산물·수산물 PLS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약 PLS 제도는 일본·유럽연합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수입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수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와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농가 및 식품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약 PLS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 수입자, 검사자 대상별로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으로, 해당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약 PLS 주요 질의응답]

Q1. PLS란?
A1.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Q2.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A2.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8호. 2018.2.22.))

Q3. 도입해야 하는 이유?
A3.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를 위해 농약 PLS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Q4. 시행 전후 기준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4.
(시행 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시행 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Q5.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A5.
일본(2006), EU(2008) 등이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6. PLS 도입으로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요?
A6.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Q7.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국내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A7.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합니다. (IT 신청 매뉴얼: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Q8.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나요?
A8.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 mg/kg을 초과하여 잔류 할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면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설정 신청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9. 가공식품도 PLS의 대상이 되나요?
A9.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됩니다.

Q10.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나요?
A10.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원료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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