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법인설립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5)
식품 창업과 법인설립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4.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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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당·프랜차이즈 법인 운영 일반화
대표이사에 법적 책임…논의 후 결정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일반음식점조차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해 하나의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욱 효율적이다.

법인이란 쉽게 풀어 설명하면 법으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람처럼 의사결정도 하고, 세금도 내고, 직원도 고용하고 대부분 법률적인 행위를 거의 사람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주주로 회사를 설립해 머리를 맞대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이런 이유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가 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이사라고 한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주주총회라고 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사원들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운영을 확인하는 감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므로 다수의 회사들이 감사없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로만 구성돼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열리지만 이사회는 수시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하므로 자주 개최된다.

이렇게 이사로 선임된 사람 중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을 흔히 대표이사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무이사, 상무이사와 같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등기이사로 임명돼야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조직에 속한 자를 선임할 경우 사내이사라 칭하고, 외부에서 변호사나 교수 등을 선임해 회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한다. 법인에서 반드시 사외이사를 둬야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만 해당되며 실제 사내이사 1인 회사도 설립이 가능하므로 회사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사 구성이 가능하다.

등기이사의 경우 일반사원보다 매우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 양벌규정 때문에 회사 직원의 과실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심한 경우 전과자가 되거나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창업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만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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