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성 신맛 캔디 ‘안전 관리 기준’ 강화된다
자극성 신맛 캔디 ‘안전 관리 기준’ 강화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4.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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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함량–멸균 식품 세균수·대장균 규격 제정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22종 잔류 기준도 신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앞으로 자극성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달걀에는 살충제 잔류기준을 신설해 유통 식품의 위해우려요소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식품의 위해우려요소를 제거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이다.

신맛이 나는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만들었다.

또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닭, 오리 등)와 알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모든 살균·멸균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곰팡이독소 오염도와 인체 노출량 변화에 따라 곰팡이독소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하고, 곡류 및 단순처리 제품에는 제랄레논 규격을 강화(200μg/kg→100μg/kg)했다.

현재 곡류, 두류 등 16개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아플라톡신 규격을 모든 식물성 원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후추·심황(강황)·육두구와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에 오크라톡신 A 규격을, 수수와 수수를 50%이상 함유한 곡류가공품에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했다.

여기에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며, 한시적 인정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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