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 주스’ 회수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 주스’ 회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4.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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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파주농부네 사과즙’ 판매 중단

납 기준이 초과 검출된 ‘과·채 주스’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품유형: 과·채 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이 초과 검출(0.31㎎/㎏)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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