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08)]살생물제관리법 제정 시행에 붙여…
[C.S 칼럼(208)]살생물제관리법 제정 시행에 붙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4.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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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내년부터 안전성 입증해야 시판
화학물질 인체유해성 경고 표시 제도화를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환경부에서 지난달 20일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가습기나 살균제, 살충제 같은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해야만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살생물제(Biocide)란?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하는 물질로, 물속 곰팡이, 세균 등 생물을 죽이는 기능을 하는 살충제, 방부제, 소독제, 항균제 등이다. 2011년부터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관련법 제정 공포를 하고 산업계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 내년 초부터 시행토록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가습기뿐 아니라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세척·소독제 역시 살생물제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구연산나트륨과 같은 강산성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세척·소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화학약품에 비해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생각해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용 후 충분한 세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잔류성분이 존재하고, 마시는 용도의 정수기 세척·소독은 문제가 없겠지만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등은 잔류성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했더라도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체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에 대해서는 성분 함량과 위험도에 따라 인체에 닿거나 흡입됐을 경우 경고표시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는 땜질식 단기처방 보다는 충분한 검증과 선진외국 정책사례 등을 검토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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