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50억원 횡령 혐의 기소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50억원 횡령 혐의 기소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4.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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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삼양식품의 한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후 삼양식품은 이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매번 납품 대금을 송금했고 그 돈이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전 회장 부부가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횡령한 돈이 총 50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이들의 횡령 금액은 이 회사 자기자본의 2.46%에 해당한다.

한편 전 회장은 계열사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로 하여금 총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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