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법인설립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7)
식품 창업과 법인설립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4.2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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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만 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
주주총회서 이사 선임…대표이사에 많은 책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영어로 법인은 ‘Coporate’나 ‘Foundation’으로 나뉘고 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고 칭하며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있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가 있다. 그리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최초 운영자금이 자본금이 된다.

과거에는 자본금이 최소 5000만 원이었던 시기가 있어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금이 100만 원만 되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는 오로지 창업자 선택에 달렸다.

법인 설립 후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초기 창업자들의 경우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인 이사로 경영되는 회사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 1인이므로 그냥 대표라고 칭해야지 대표이사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표이사라 함은 여러 명의 사내이사 혹은 사외이사들 가운데 대표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업무 수행은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와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시의무 등 각종 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등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부담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반 직원에 비해 이사의 보수는 매우 크다. 이는 경영활동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고 월급, 연봉, 현물급여 등 형식을 취하나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인 성질을 가진다면 모두 보수가 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교통비나 판공비 등 실비 지금은 보수가 아닌 것으로 법에서 판단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세무신고를 위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장부도 까다롭게 대표이사나 주주라 하더라도 임의로 인출할 경우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다.

이사 보수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법원에서도 상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판결이 다수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식품 창업자의 경우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받게 돼 일시적으로 이사들이 그동안 어려웠던 시기의 보상으로 보수를 일시에 높여 책정할 수 있지만 전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향후 논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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