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위법 행위 신고 땐 포상금
가맹본부 위법 행위 신고 땐 포상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4.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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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법 개정…출석 요구 불응, 현장·실태조사 방해 등엔 과태료

앞으로 필수품목 구매 강요 등 위법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정위의 현장조사 거부 및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고,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단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재정비했다. 그동안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한 것인데,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 등이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프랜차이즈 “과잉 입법…프파라치 조장 우려”
산업간 형평성 문제 등 시정 의견 제출키로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 본격 시행으로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 재정비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 법인에게도, 임직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이러한 법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똑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직영만 운영하는 곳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다. 프랜차이즈는 문제 발생 시 가맹점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자, 건물주 등 관련된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초 자료 제출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 만큼 프랜차이즈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프파라치’가 기승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프랜차이즈산업이 전 국민에게 비도덕적인 산업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4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만큼 입법예고 기간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태 사무총장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만큼 시행은 막을 길이 없지만 법리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입법예고 기간 내 업계 의견을 관련 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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