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10년 만에 성공적 정착
‘쇠고기 이력제’ 10년 만에 성공적 정착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4.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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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세 정육점 등 부정유통…단속 인력 증원 등 제도 보완 필요

“평소 한우를 즐겨 먹고 있는 수원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집에서 한우를 먹기 위해 주변에 있는 정육점에서 횡성 한우를 구입했다. A씨는 예전부터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집에 가서 호기심에 이력번호를 조회했는데 전북 정읍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의 이력번호가 떠 황당함을 느꼈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2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나와 바로 지자체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지자체 담당자의 반응이었는데 신고건수가 많아 당장은 못나간다고 순서대로 나갈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단속을 한 후 이력조회에 대한 과태료만 처분하고 유통기한 등의 조치는 처리하지 않아 제대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분개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22일부터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했다.

벌써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쇠고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특히 원산지, 사육자, 가축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유통시장에서 쇠고기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사례가 많이 발생했지만 쇠고기 이력제가 잘 정착되면서 현재는 거의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일부 영세한 정육점과 도축·유통업자들에 의해 쇠고기 이력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북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업자들이 구속됐는데 이들은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거나 폐렴 등 질병에 걸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소를 사들여 불법 도축한 소를 정육점과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이런 과정에서 생산과 도축·가공·유통 등 단계별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제는 힘을 쓰지 못하고, 특히 허위 원산지 표시나 불법도축 같은 범행을 추적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쇠고기 이력제는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신뢰와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일부 영세 정육점이나 도축장 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보다 신경을 쓰고 불법 축산물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물론 직접 단속을 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 등 관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불법을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정육 유통 등 신속한 추적을 위한 유통단계 이력정보 전산관리의 안정화가 지금보다 더 이뤄져야 하고, 이력제 신고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활용도 역시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세판매업소가 많은 재래시장 등에선 식육판매점들이 이력표시는 하고 있으나 정확도가 낮은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유통단계 이력관리 취약지대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보다 처벌규정 등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인력도 더 증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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