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 현장 점검
류영진 식약처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 현장 점검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4.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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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용란선별포장업’ 개정안 시행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2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류 처장을 비롯, 이현규 식품소비안전국장, 다한영농조합법인 이만형조합장, 김종표 이사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달걀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자가검사 의무화를 추진했다.

류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달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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