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PLS’ 시행 전 업체 피해 줄일 ‘보완책’ 세워야
식품업계 ‘PLS’ 시행 전 업체 피해 줄일 ‘보완책’ 세워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4.30 0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산 농산물 미등록 농약 사용 땐 원료 조달 차질…IT 등록 품목 많고 비용 부담 커
‘PLS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본지 주최 수요포럼서 제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서는 PLS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원료곡 확보 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은 기간 보완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 주최 ‘제10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학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는 지난 25일 본지 주최로 열린 ‘제10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PLS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참석해 “제도가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왔지만 업계로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전무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진청과 식약처가 농약회사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면서 “수입 원료의 경우 농약을 등록하려고 해도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약이 사용된 원료가 들어온다면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외국 농약 회사가 농업 생산자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저희 업계에서도 수입농산물과 리스트 파악에 대해 협력회사 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농약, 어떤 품목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국내 수입규모가 적거나 농약 안전성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그것을 파악하기조차 힘들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식품업계에서는 IT등록을 해야 하는데 품목이 많고 부담을 식품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무는 “IT등록을 하면 건당 등록비용이 드는데 품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식품업계도 등록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은 농약회사에서 직접 등록하지만 수입품의 경우 외국계 농약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등록하지도 정보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식품업체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상무도 “우리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5만 톤 정도 일괄적으로 들어오는데 미확인 농약이 사용돼 전량이 반송 되거나 폐기가 된다면 식품업체는 대체 원료를 구할 수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농약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입증이 안 된 상황인데도 업체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남은 기간 선제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식품업체에서는 수입식품 농약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는 CODEX나 기타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등록이 되면 배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 CODEX 기준이 있는 일반 농약의 경우에는 IT등록을 농진청이나 기타 정부부처가 만든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상배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PLS를 시행하겠다고 2011년도부터 예고했음에도 여전히 식품업계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어떠한 농약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보를 제공해야 해당 국가에 유독성이 높은 농약은 사용을 금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노력도 안 하면서 계속 요구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순호 과장

이순호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도 “우리보다 빨리 시행한 일본에서도 혼란이 있었지만 1년 뒤 나름대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재배(수입국)를 한다거나 나름대로 제도 적응에 들어가니까 괜찮아 지고 있다”며 “식품업계에서 제도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서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큰 피해는 없기 때문에 업체들도 PLS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억 경북대 교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외국에 가서 PLS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계약재배를 하면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식품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만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료를 수입하면 된다”면서 “일본과 미국도 PLS를 시행하면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서 잘 정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