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식품 업계 “제도 보완을” vs 정부선 “큰 문제 없어”
‘PLS’ 식품 업계 “제도 보완을” vs 정부선 “큰 문제 없어”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4.30 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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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재료 미등록 농약 사용 땐 반송·폐기…몇 달간 피해
농약 안전 기준 따르면 잘 될 것…일본 1년 만에 제도 정착
제10회 수요포럼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1월부터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식품 업계,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 소면적·소규모 재배 농작물에 대한 적용 이슈가 대두되면서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지자체, 업계,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본지 주최 수요포럼에 모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황규석 국장

◇황규석 국장(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농약 PLS법 전면 시행에 따른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업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목적과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PLS법 관련 용어 자체를 너무 어려워해서 농업인들의 도입 거부감과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쉬운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PLS 교육을 자주 시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교육센터, 농업센터 등에서 교육을 다녀보면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PLS의 정의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PLS법에 대한 용어를 직역보다는 의역을 해서 농업인,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전에는 잡초로 인식됐던 많은 작물들이 지금은 기능성 식물로 인식돼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건강식으로 섭취한다. 이러한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사용가능한 농약의 목록은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이에 2017년부터 망고, 씀바귀 등 120여 개 작물을 추가 등록시켰다.

그러나 외래작물 44종부터가 농약회사에서 경제성이 없어 미등록인 경우가 많고, 작물 재배 이후 적응하는 기간 때문에 등록이 늦어지기도 한다. 또한 재배는 1990년대에 시작했지만 농약은 2000년대에 개발을 해 등록이 늦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도 정부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병해충을 예방하기도 힘든데 농약 등록 자체도 어려우면 안 된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진청에서는 PLS제도 관련 공동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으며 직권등록으로 미등록 작물을 등록중이다. 그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 이 활동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제도의 도입 목표, 계획 등을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년 전면 시행 전까지 금년 등록 목표를 1670개 등록으로 결정했다. 상시 협의체 운영과 직권 등록 중심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려고 계획 중이다.

특히 품목에 대해 등록 농약을 연결시켜 유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등록 업무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 국가 시행 교육 이수 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려 이를 더욱 강화한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주관으로 농진청, 산림부 등 정부기관, 민간 단체도 전면 시행에 동참한다.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는 현재 170개국에 통보가 된 상태다. 국무 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으로 변함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고학수 전무이사

◇고학수 전무이사(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산업협회 등 식품업계는 PLS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 TF를 결성해 대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도가 이전부터 예고돼 왔지만 전면 시행에 업계로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물론 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수긍하는 바다.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 농진청 등이 농약회사를 대상으로 관리 중이기 때문에 우려가 적지만, 식품업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 원재료다. 수입 식품 같은 경우 사용 농약을 등록하려고 했지만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경우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큰 원료는 5만톤 정도를 일괄적으로 들여오는데 미등록 농약이 사용돼서 일체가 반송되거나 폐기된다면 식품업체는 몇 달간 피래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등록 농약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입증이 안된 상황인데도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외국 농약 회사가 농업 생산자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업게에서도 수입 농산물과 이의 정보 파악에 협력회사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농약, 어떤 품목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현황이 파악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 국내 수입 규모가 적거나 농약 안전성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

등록 비용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이 크다. IT 등록 건당 등록비용이 드는데, 국내 농산물은 농약회사에서 직접 등록하지만 수입 식품의 경우 외국계 농약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등록하지도,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 원재료를 사용하는 식품 기업이 등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누가 등록을 주도적으로 해야할지 그 신청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한 가지 품목에 한 업체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그 원료를 사용할 때 비용부담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도 문제다. 현실적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등록 농약 성분이 나오면 폐기, 반송되는데 식품 생산활동에 지장을 입지 않도록 업계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제도가 정착하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CODEX 및 기타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식품 중소기업에 대해 PLS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농약 등록 절차 쉽게 파악 안 돼…IT 등록 비용 부담 커
농약 검출, 농민 아닌 업체가 덤터기…처분규정 명확해 해야
잔류농약 검사에 시간·비용…중소  식품기업엔 교육· 지원 필요   

△문은숙 대표

◇문은숙 대표(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UN에서는 급성 질환을 유발하는 농약 목록을 만들었다. 국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농약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지침서와 함께 놓고 공부해가면서 농약 사용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38개 품목을 공시시키는 작업을 한 적 있다. 그때 나왔던 사안들이 PLS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 다시 대두되는 것으로 지금 PLS제도의 시행을 대단한 규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유해평가를 해서 허용돼야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용 불가한 농약이 활용되는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

PLS제도의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보통 우리가 PLS에 따른 접근은 등록된 것만 사용하고 미등록 농약은 0.01ppm을 적용하는데, 잠재적으로 신체상 위해, 유해성이 없는지 정확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소비자단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과의 제도 비교 등을 하고 단위 기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다른 경우 과연 이 수치가 불검출이라고 봐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수입작물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도 모호하다.

농약 직권 등록에 대한 제도에도 의문점이 많다.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 잎채에서 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데 어떤 취지로 이 제도가 들어오는지 정부 측의 답변이 듣고 싶다. 과연 신속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이 제도가 잎채 작물이 다수인 소규모 소면적 재배 작물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애매하다고 본다.

이번 PLS제도 시행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원재료를 들여오는 경우 당연히 계약 재배를 하거나 국내 기준을 적용해서 재배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실해졌으면 한다. 소비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농산물의 농약 기준에 대해 주장해왔던 만큼 효율적으로 적용됐으면 한다.

△김장억 교수

◇김장억 교수(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1990년대 초 경북지역 사과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이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제도에 맞는 농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미국에 등록된 농약만 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자고 해서 그렇게 성공해 현재까지도 수출 중인 성공사례다. 같은 방식으로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이 성공사례처럼 국내 제도에 맞게 계약재배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만 써야 한다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현재 파프리카 등 미국 등지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농약은 식물 속에 들어가면 대사 속에 들어가서 대사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대사산물의 독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수출 농산물 중 이 기준치 초과로 수출이 거부된 적도 있었다. 그 만큼 수출·수입 시 해당 국가의 등록 농약에 대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다 정해져 있지만 현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 기준만 잘 지켜도 PLS제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PLS가 결코 어려운 제도가 아니다. 수확 전, 후 농약을 뿌리는 용량, 방법까지 모두 정해져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소면적 작물이 많다. 기업의 경우 작물당 농약 등록 비용이 2억 정도 든다고 한다. 재배 수익이 그것보다 적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긴 것이 농약 직권 등록 제도다.

국민에게 안전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먹거리 안전성은 국내 농산물, 수입 농산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내 농산물은 이제 식약처 기준치 이하이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줘야 한다. 국민들은 기준치 이하인데도 없는 것만을 찾고 유기농산물만 찾는다. 사실 유기농산물은 농약을 뿌리면 안되기 때문에 잔류 기준을 검사하지 않는다.

미등록된 농약은 0.01ppm 이하로 잔류돼야 한다. 엄청나게 적은 양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 농약 기준치를 적용했을 때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 0.01ppm이라는 수치는 기계가 분석해주는 것이 아니다. 비전문가가 하면 전부 안 나오는 것으로 결과치가 나온다. 따라서 PLS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약 잔류 기준 전문가가 필요하다. 모든 식품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작물 재배시 토양의 오염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어설프게 조사하지 않고 재배했다가 농약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잔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토양에서 나오는 잔류 농약 기준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 제도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농진청, 학계, 업계 모두 동참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PLS제도를 2006년에 시행하면서 완벽히 준비가 된 상태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시행하면서 농가, 업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시행한 것이고 정보는 PLS제도를 ‘만들어가는’ 제도로 이끌었다.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농약을 가공식품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됐을 때가 업계의 가장 두려운 순간일 것이다. 원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권 안에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들어올 때마다 수백가지 검사를 다 시행하고 원료가 계속 바뀌는데 항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PLS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원재료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가공식품에서 검추로디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위법 사실을 보도자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고 업체는 행정처분, 심하면 폐업을 맞게 된다.

원료를 구매해서 제조하는 업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다. 일반 가공식품 제조기업에서 알가공식품, 빵, 과자 등을 만들 때 계란만 항생제를 검사하는데에도 그 비용이 월 1억 가까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농림부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업체, 농가의 계란을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업체의 가공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 법원이나 직접 검사, 인증을 시행한 행정기관은 어찌됐든 영업자가 계란을 구매할 때 제대로 원료 관리를 안한 것은 업자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행정처분이 나온 바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처리법에 따라서는 농가의 피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반면 식품업자는 큰 피해를 받는다. 농약 PLS제도 도입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PLS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제대로 하면 된다. 식품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와는 별도로 PLS제도 시행에 따른 처벌 규정, 행정처분 규정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어려운 제도 아냐…수입 원재료 국내 규정 맞춰 계약재배해야
관련 문제 등 학계 등 도움…어려운 용어 쉽게 바꾸고 홍보 추진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식품의약품안전처)=PLS제도의 도입 목적은 원료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CODEX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거나 유사 농산물 기준으로 해줬다면 도입 이후에는 불법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서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큰 피해는 없다.

가공식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잔류농약 검사 때문에 귀찮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에서 PLS제도 시행 이전에 혼란이 있었지만 1년 뒤 나름대로 계약재배를 한다거나 적응에 들어가니 제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제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PLS제도 관련 협회 회원사와 논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 농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하고 제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토론에서도 PLS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과 농약 리스트를 가져오긴 했지만 코덱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국내에서 불법이라고 정해진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최소한 어떠한 농약을 사용하면 위험한지부터 아는 것이다.

국내 소면적 농산물 재배 문제와 수입식품에 대한 문제 대응도 계획 중이다. 국내 소면적 농산물은 농진청에서 주관해 현재 1670여 종이 등록됐고 이후 추가 등록 등을 통해 포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PLS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 농식품부, 식약처, 학계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PLS 제도에서 어려운 용어의 경우 변경하고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상도 교수

포럼 진행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이번 PLS제도 도입이 이제까지 무분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농약을 사용하던 농가에 경각심을 주는 제도라는 것은 크게 공감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납품받아 PLS제도를 지키지 않은 원료를 지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사용한 가공업체다. 물론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등록 농약이 섞였거나 등록 농약에도 잔류 농약 허용기준에 초과한다면 열심히 생산에 임하는 선량한 업체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군호 본지 대표

이군호 본지 대표는 “PLS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 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은 검사기관이 검사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비용, 시간, 노력 등 애로사항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또한 “상호소통을 통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통의 선을 찾아서 원활히 정책이 수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오늘 토론에서 아직 PLS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업계는 정책을 통한 규제가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부 측에도 이러한 자리가 공격받는 자리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 정부, 업계, 일반 소비자 등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요포럼에서는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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