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말살하는 가축분뇨법 즉각 개정해야”
“축산업 말살하는 가축분뇨법 즉각 개정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4.2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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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환경부 축산업 말살정책 적극 저지할 것”
축산농가 생존권 지키기 위해 강력 투쟁 예고

“축산업 말살시키려는 환경부는 사죄하고 각성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반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무 TF회의에서 환경부가 미허가 축사 폐쇄에 대한 의지를 엿보였고, 특히 환경부측 대표로 참석한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이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축산단체는 4만에 가까운 농가가 신청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그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오는 9월 25일부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환경부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한 달여의 TF회의 결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TF가 가동이 돼야 하나 관계부처 특히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며 힘없는 농림축산식품부는 TF회의를 주관하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 상황에서 과연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축산농가에게 말 뿐인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고 폐쇄조치를 강행해 이 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즉각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해 제시하고 요구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하게 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부처에 합동으로 요구하는 바”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 장관과 축산 농가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해 적폐대상으로 만든 환경부 이남권 서기관은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고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가축분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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