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려는 자’ 對 ‘변화 원하는 자’ 가락시장 거래제도 변할까?
‘지키려는 자’ 對 ‘변화 원하는 자’ 가락시장 거래제도 변할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4.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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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설자 나서서 억지로 제도 바꾸려고 하는 것 ‘잘못’”
“거래제도 변화 통해 유통주체간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해야”

가락시장 거래 제도를 두고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여전히 도매법인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매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가·수의매매를 더욱 확대 시켜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우선 경매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부나 개설자가 아닌 산지와 소비지의 요구에 의해 거래 제도가 변화하거나 개정돼야지 지금처럼 정부나 개설자가 개입해서 억지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매제나 상장거래가 계속 진행돼야 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근거로 현재의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거래만 이뤄질 수 있고, 상장거래가 원칙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켜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이를 동조하는 구성원들은 도매법인의 정가·수의거래 확대를 보다 촉진시키고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입이나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 유통주체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락시장에 출하자와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경로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개설자의 의무이고, 도매법인의 독과점 거래를 계속 허용할 경우 출하자와 구매자의 의사는 반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개설자는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규칙을 만들고 최종 선택은 출하자와 구매자가 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농안법에 규정된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농안법 제20조)하려는 개설자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가락시장 거래제도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장의 주류인 도매법인과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구성원 간에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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