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고용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9)
식품 창업과 고용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5.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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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영업자에 큰 도움 안 돼
창업 활성화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절실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일반음식점 등 식품관련 창업을 경험한 영업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의 무서움을 알 것이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월급만 생각하지만 영업자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 역시 비용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이 큰 부분이다.

실제 소규모 분식집을 포함한 다수 접객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영업자 쌍방 합의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월급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근로자입장에서도 굳이 불필요한 4대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문제가 된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고, 영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영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영업자는 진퇴양난에 빠져 결국 근로자와 최초 구두로 계약했던 모든 내용은 사라지고, 퇴직금과 일부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4대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발언을 국회에서 할 정도로 여전히 우리사회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됐지만 개별 영업자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와 닿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원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점이다.

이미 수년간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 4대보험을 지급하지 않았던 영업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거부와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가입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별 기관의 대응도 두려울 것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4대보험 비용을 고려하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그다지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을 제대로 포용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면 공염불이 그칠 수밖에 없다.

최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위원회가 내놓을 정책이 매우 우려된다는 내용이 많다. 식품 창업과 고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회의에도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1인 창업이 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결국 고용은 필수다. 현실은 고용에 대한 막연한 지원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식품분야의 특성상 영세자영업자가 많다는 점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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