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법령 개정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50)
식품 창업과 법령 개정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5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5.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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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발족·처분 강화
건기식 사업자 법령 개정 숙지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지난 2월 발족·운영하고 훈령을 통해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최근 일반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감소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비대면구매방식이 점차 늘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인터넷, 방송 등) 및 간행물(신문, 잡지, 인쇄물 등)에서의 허위·과대 광고(온라인 불법 광고)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적발 및 차단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식약처 차장 직속이며 단장은 식약처 차장이 맡는다. 총괄운영팀(1팀), 식품조사팀(2팀), 의료제품조사팀(3팀)으로 구성하고, 각각 팀에 식약처 소속 공무원을 팀장으로 두도록 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병행해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입법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고,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도 추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얼마 전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처분액수도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영업자들은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법령 개정 사항을 영업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교육이지만 대다수 영업자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급변하는 법령개정사항을 전부 교육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업자들이 식약처 홈페이지나 각종 영업자단체를 통해 공지 받은 내용을 더욱 열심히 챙기는 수밖에 없다.

과대광고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악의적인 영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영업자들은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나 과대광고 범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업자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온라인교육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결국 영업자는 자신이 직접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도 스스로 챙겨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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