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근거 마련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근거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5.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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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먹거리 전략 관련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

고품질의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국가·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의 근거가 마련된다.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을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및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근거를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먹을거리 종합 계획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 먹을거리 종합전략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사실 영국, 미국, 토론토 등 해외에서는 이미 지역(도시) 단위의 푸드플랜이 활발하게 수립돼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 전주를 중심으로 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최근 빈번한 식품 안전사고로 안전, 건강 등 먹을거리의 양적·질적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먹을거리 생산 기반인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먹을거리는 농업, 유통, 교육, 사회 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발점인 지역 단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 고품질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지역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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