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협회,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한국식품안전협회,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5.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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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aT센터서 개최…축산물위생관리법, 작업장 위생관리 등 교육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오는 2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축산물업소의 자체 위생관리능력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의거 영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도축업, 집 유업,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종사자들이다.

이번 교육에선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이해 △작업장 위생관리 △개인위생 및 식중독예방 등이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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