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도전을 위하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끝)
끝없는 도전을 위하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끝)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5.28 0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전문 변호사의 컨설팅 경험 공유 시도
창업 과정서 고려할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성을 쌓은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돌궐제국을 부흥시킨 명장 톤유쿠크 장군 비문에 적혀 있는 말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상황이 비관적으로 변해가면서 공무원 시험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동시에 합격한다면 안정된 직장인 공공기관에 가겠다는 청년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자신의 노하우나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적지 않다.

분야 특성상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분식점부터 첨단 과학과 정보시스템이 결합한 푸드테크까지 식품분야의 창업이야말로 천차만별의 창업자가 모여드는 곳이다. 그리고 아이디어나 기술만큼이나 규제나 법령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멘토링 위원으로 일하기 전부터 식품창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예비창업자 및 이미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상담하면서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됐다. 부족하지만 7년간의 식품전문변호사 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여러 창업자들과 공유하고자 시작한 일이 벌써 1년이 지났고, 창업 준비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세 번의 창업을 경험했고, 현재도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창업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직장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창업자로서의 어려움은 직장인들로서는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게다가 식품분야의 창업은 각종 규제와 민감한 소비자들로 인해 신고와 처벌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종업원 관리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령과 규제를 한시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처벌이 강력하고 자칫 전과자가 되거나 영업정지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정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 일찍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져서 사회생활이 연장돼야만 하는 현실이나 취업이 어려워 정부조차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나가 창업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실을 누가 먼저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국 스스로 성을 박차고 나가려는 의지를 실행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창업자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