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처 설립 20년…법령 제·개정 권한 활용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식약처 부처 설립 20년…법령 제·개정 권한 활용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5.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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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발표, HACCP 업체 8085곳…건기식에 GMP 적용

식약처가 설립된지 20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처로 승격 후 가진 법령 제·개정 권한으로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속속 도입했다. 현재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식품분야의 경우 11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 등이다. 

◇사전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먼저 시중에 유통되는 HACCP 적용식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1998년 청 승격 당시 2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작년에는 8,085개 제조업소가 HACCP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비율이 83.9%에 달했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또한 1996년에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초기에는 영업자들의 자율적용을 유도하였으나, 2006년부터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 등 16개 식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HACCP 적용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증 유효기간(3년) 연장심사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기식 품질 향상을 위해 2002년 8월 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기능성 원료 594종을 발굴하여 2만2천개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리적인 규제로 건기식 제조업체도 2004년 271개사 2676개 품목에서 작년 489개사 2만2830개 품목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2016년 2월부터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하고, 원재료에 대한 진위검사 및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23%로 높이고 현지 실사
이력추적 등록제 확대…문제 식품 판매 차단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 조성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조치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식품판매업은 2014년, 조제유류는 2016년부터 연매출액,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 실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작년 기준 이력추적등록업소 수는 6493개로 올해에는 환자식․임산부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여 문제식품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9년부터 도입한 이 시스템은 현재 대형마트, 편의점 등 전국 8만8722개 매장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정보의  정상 수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1998년 16%에서 작년 23%로 높였고, 위해정보, 위반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선별․집중 검사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OPERA)을 2014년 4월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유통이력 관리, 증명서 위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에 직접 찾아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 2월 시행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바탕으로 문제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작년 406개소로 확대 실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청 개청, 식약처 승격 이후 20여년간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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