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계는 지금 신소재 식품 ‘노블 푸드’ 선점 경쟁
[기획]세계는 지금 신소재 식품 ‘노블 푸드’ 선점 경쟁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5.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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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응용 식품 두각…미국 유럽서 600여 종 쏟아져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발달과 식품의 국제교역량 증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를 활용한 노블푸드(Novel Food, NF), 즉 신소재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산업체 전 분야에 걸쳐 나노기반 기술을 선점하고 제품에 응용하려는 계획이 시작돼 약 600개에 이르는 품목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 중 나노기술의 연구 및 동 기술을 응용한 식품의 개발은 특히 두드러진다.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는 신기능성 고유 유전자를 발굴해 유전자 재조합 품종으로 개발할 경우 유전자 1개당 경제적 가치가 연간 약 5000억 원의 시장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액의 100~200배 이상의 가치 창출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를 활용한 노블푸드(Novel Food, NF)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를 활용한 노블푸드(Novel Food, NF)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소재 식품’의 국내·외 정의와 법제 동향

국내·외적으로 신소재식품의 명칭, 정의와 유형에 대해 합의된 바는 아직 없다.

EU, 호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노블 푸드(Novel Food)’을 각자의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개는 ‘지금까지 식용 경험이 없는 식품이나 원료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식품 또는 식품원료’를 의미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신자원식품’으로 명명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 및 소스류, 원료, 생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 및 기술을 포함한 분류로, △나노기술 응용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복제동물 유래식품 △신규원료 등을 포함한다.

EFSA(유럽식품안전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노블 푸드를 ‘상당한 정도의 인간 소비가 없었던 새로운 식품이나 식품원료나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식품(Regulation (EC) No 258/97)’으로 정의내리며 인증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규정을 통해 신소재식품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에게 오도하면 안되며 △소비자가 영양적으로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밝히며 승인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신소재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는 평가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소재식품 안전성평가제도, 이력추적제도, 재평가제도, 표시제도를 법제화해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권과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투자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식품시장에서 소비자가 보다 자유롭게 신소재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에는 기존 신소재식품법을 개정(EU 2015/2283), 발효해 모든 기업은 EFSA의 승인조건, 라벨링,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면 이전에 승인된 신소재 식품을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제조·판매가능하게 됐다.

미국은 신소재식품을 GRAS(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물질,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 하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신소재는 △GRAS 목록에 등재돼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물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GRAS 자가확인 방법을 통해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이 GRAS에 해당한다는 사실 확인을 FDA에 요청, 승인 받은 경우 △해당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 FDA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신소재식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신종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농수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 판매 등을 하도록 허용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기술을 응용한 신소재식품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별적으로 분리해 제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안전국 내 ‘신소재식품’과를 두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소재식품의 표시기준, 안전심사 및 관리, 사후관리 계획,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복제동물 유래 식품·신규 원료 등 포함
미국·GRAS 제도서 관리…유럽 인증절차·표시 제정

▨‘신소재 식품’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현황

세계적으로 신소재식품 기술 중 나노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전세계적으로 약 200개 정도이며 미국, 일본,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산업체 전 분야에 적용되는 나노기술 응용 소비제품이 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신소재 식품기술개발이 활발하며, 유전자변형 품종 개발 및 상용화도 널리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코그니스사는 2008년 혼합리놀렌산(conjugated linoleic acid) ‘Tonalin CLA’이라는 혁신적 화학성분 및 영양성분 원료를 세계적으로 공급해 30억 유로의 매출을 거둔 바 있다. 이 소재는 2008년 미국 식품의약품청이 GRAS 등급을 인정했으며, 2009년 중국 보건성에서 신자원식품 승인을 받았다.

유럽연합은 1997년 신소재식품규칙이 제정된 이후로 약 180건(연평균 7~10건)의 승인 신청이 제출됐으나 이 중 약 80건의 신소재 식품이 사용되도록 승인됐다. 승인된 제품 중에는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노니(Noni)즙과 같은 성분도 포함돼 있으며 신기술 제조공법을 응용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기 위해 식물성스테롤을 강화한 유제품도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시장에 BT, NT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식품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소재·나노 융합기술을 17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나노 기술을 활용해 알로에 저분자 추출액 농축 나노캡슐화, 나노입자 분쇄장치, 나노 이산화티탄 농축액 등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복제동물 유래 식품은 복제 또는 체세포핵이식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등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유전자변형작물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업적 재배와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유전자변형 식품의 신선상태를 장기화하거나,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하거나 전분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작물의 품질을 변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선 ‘신종식품’으로 정의…17개 신성장동력 중 하나
사용 역사 짧아 안전성 우려도…국가의 안전관리 요구

▨안전성에 대한 우려 확산

신소재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식품은 인류가 오랜 기간 섭취하면서 시행과 반복을 통해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신소재식품의 경우 ‘안전한 사용 역사(history of safe use)’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나노식품은 기존에 식품 소재로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이용했다하더라도, 나노크기에서는 물질의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원래는 안전한 식품소재로 만들어진 나노물질이라 하더라도 입, 위장, 소장의 조건에서 소화, 흡수, 분배, 대사, 배출되는 과정 동안 생체 안전성에 관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실제 나노물질에 의한 세포독성, 간·신장독성 발생, 발암, 뇌·신장·폐 등 생체기관 내 축적 등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복제 동물 식품은 이른바 ‘프랑켄식품(Franken foods)’들이 곧 식탁에 오를지 모른다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GMO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슈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표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소재식품기술은 시작단계에 있고 국내의 연구도 같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소재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실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신소재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리의 기본원칙은 ‘사전예방’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기구(OECD, ISO 등)를 통해 신기술의 안전성평가 인프라 구축과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 중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신소재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안정단계에 이르렀고, 신규 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 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됐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해 사전 예방할 것을 명했다.

신소재식품의 국내 안전평가 기술은 낮다. 한국은 나노기술 4대 기술 보유국이나 나노 측정 평가기술은 미국에 비해 6.8년, 인체위해성·안전성 평가기술은 8.6년 뒤처져 있다는 것이 학계 의견이다.

현재 국내 식품산업은 최종제품 중심의 구조이나 전 세계적으로 신소재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식품시장이 지금과 같이 소비재 중심의 시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신소재식품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신소재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융합기술 등을 식품산업에 적용해 국가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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