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동업관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51)
식품 창업과 동업관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5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5.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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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땐 분배 등 명확한 계약서 작성 중요
창업 초기부터 법률 자문으로 대처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형제끼리도 동업만은 하지 마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동업을 경험해 본 사람이나 간접적으로 듣기만 한 사람들 모두 동업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부분에서 한 명이 잘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자금부족이나 기술개발 등의 부족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이렇게 동업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추후 사업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매우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 동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인 법인과 또 달라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운영 방식과 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이익 분배나 투자 및 대여 관계 등을 명확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업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민법에서는 조합으로 보고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을 합유라고 하며, 합유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모든 동업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업의 탈퇴에 대해서도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며, 설사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가 가능하다. 특히 합유물의 경우 민법 제273조에 따라 분할 청구도 못하고,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사업 초기 이런 합유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시작했다가 정산을 하거나 동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동업자였던 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많고, 정산금이나 대여금 등에 대한 민사 소송도 당연히 많이 발생한다. 결국 동업 당시 정확한 수입 배분 비율과 투자 비율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정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인정이 없다거나 너무 따지기만 하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이런 요청을 먼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동업으로 인한 분쟁은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식품 사고를 포함해서 모든 분쟁은 사전 예방이 최고지만 실제로 이런 대응책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상 항상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해 봐야 결국 모든 손해를 피할 수가 없다. 동업자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수가 없고, 사업이란 결국 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창업 초기부터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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