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규격’ 강력 반발…식약처 의견수렴 나서
쌀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규격’ 강력 반발…식약처 의견수렴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5.21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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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원료에 중금속 기준 있는 상태서 새로운 기준 신설은 이중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쌀과 톳, 모자반을 함유한 영유아용 식품 등에 무기비소 규격 신설을 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다<본지 2017년 12월28일자 참조>.

관련 업계는 식품원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있는데도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한 것은 이중규제이고, 특히 업체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런 점을 의식해 오는 25일 쌀 가공식품 업체와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식약처는 무기비소 함량 기준 신설을 추진하면서 영유아용 조제식은 물론 쌀과 톳, 모자반 등을 사용한 과자, 시리얼, 면류를 비롯해 모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함량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제품에 함유량 거의 없어…위해성 평가서 안전
공인 검사기관 희소…영세업체 검사 비용 큰 부담

이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특수조제식품, 과자, 시리얼, 면류 등은 무기비소 기준 0.1mg/kg이 적용된다. 기타식품은 1.0mg/kg이다.

하지만 무기비소 규격 신설로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쌀 가공식품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식약처가 일방적인 규제를 만들어 업계 전체를 힘들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쌀 가공식품 업계 한 관계자는 “원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에 무기비소가 있음에도 완제품인 쌀 가공식품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규제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아 섭취량이 많은 이유식 등 영·유아 제품에는 무기비소 기준안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일반 쌀 가공식품은 무기비소 규격 신설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원료 쌀 중금속 기준(0.2mg/kg 이하)에 적합한 원료를 이용해 쌀 가공제품 생산 시 무기비소 함유가 거의 없다”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성 평가에서 평균섭취로 인한 국민 전체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2.1%로 안전 수준으로 쌀 가공식품 전체로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위해도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HACPP을 지정 받은 업체들은 원재료 위해도 검사를 3개월마다 검사 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무기비소 검사까지 추가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무기비소를 검사하는 공인검사기관이 거의 없으며 검사비용도 약 14~16만 원에 달해 대부분 영세한 쌀 가공식품 업체들의 경우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식약처가 관련 업체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코덱스·미국·유럽 기준 설정 안 해…과도한 사례
식약처 “25일 간담회…현장의 목소리 들어볼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이번 규격 신설과 관련해 쌀 가공식품 업계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설명과정도 없었다”면서 “대부분 쌀 가공업체에서는 이번 규격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갑자기 규제가 하나 더 생겨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식약처의 일방 통행식 소통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코덱스(CODEX)나 EU, 미국도 아직 이들 제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무조정실에서 무기비소 기준과 관련해 최종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규제가 아니고 비규제로 평가가 내려져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고시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설명하며, “과거에도 식품공전 기준 설정 시 개별 업체에게 일일이 통보한 경우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모든 행정예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중규제라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원료를 관리하고 있어도 최종 제품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이중규제로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자체적으로 평가해보니 가공하고 농축하는 제조과정에서 인체노출안전기준을 6배나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규제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쌀 가공식품 업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고시 발표를 미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 자체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문제를 풀 방법을 찾기 위해 오는 25일 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고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소통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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