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답변에 관한 생각-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112)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답변에 관한 생각-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11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5.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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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변,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 유지
국민 건강-산업-국익 고려한 ‘전략적 선택’

지난 4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며, 57개 소비자·농민·환경 단체들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을 빗나간 기존 정부의 입장 유지였다. 국민 청원단은 그 동안 △GMO 사용여부를 예외 없이 표시,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사용 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 개정 등에 대한 요구를 해왔었다. 이에 40개 단체로 구성된 GMO반대 전국행동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청와대의 답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청와대의 답변은 기존에 정부가 견지해 오던 정책기조 그대로였다.

첫째, 예외 없이 GMO 사용여부를 표시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국내산의 경우 식용 목적의 GMO작물이 허용되지도 생산되지도 않는다.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돼 유통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둘째,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원재료의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돼야 공공급식에서 GMO식품을 제외 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 개정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Non-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까지 Non-GMO 표시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과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고,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국제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글로벌 식품 교역은 총성(銃聲) 없는 침묵의 전쟁이다. GMO 등 표시제도는 국가 간 이익이 걸려있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이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명분으로 생각하므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GMO 완전표시제’는 당연히 명분 있고 좋은 제도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 건강과 아울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을 모두 고려한 최적화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과 무관하고 함유 여부를 검출해 내지도 못할 단백질 외 당과 기름의 GMO 관리라든지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EU수준(0.9%)으로 조정하는 일 등은 곡물자급률이 20%선에 불과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또한 상당수의 국내산 농산물도 비의도적으로 오염돼 GMO로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수입되는 GMO의 80%가 활용되는 사료를 먹인 한우나 국내산 축산물, 수산물도 GMO 표시를 해야 ‘완전표시제’라 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식품시장의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청원을 요청했던 57개 단체와 산·학·연 모든 식품산업 관계자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양보하고 국가의 시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국민들의 GMO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보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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