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시행은 국가의 의무다”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국가의 의무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5.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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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변 ‘무관심·무책임’ 극치 보여줘
공론화해 모두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식품 표시제도는 국가의 의무이며, GMO도 예외일 수 없다”

문선혜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GMO 표시 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사실상 거절·유보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GMO완전표시제도와 관련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인 합의 이끌어 내자고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GMO완전표시제도와 관련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인 합의 이끌어 내자고 목소리를 냈다.

문 변호사는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어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식약처와 식품업계의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GMO가 정말로 안전하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이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식품 표시제도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총장도 “정부에 표시기준 강화를 요구하면 국내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Non-GMO 표시를 현실화하자는 요구에는 표시 강화가 국제 추세라는 답변만 내놓은 것은 잘못됐다”며 “이는 표시제를 유명무실화하겠다는 식품기업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은 “국가는 식품 표시기준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그것을 영유할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청와대가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청와대의 무책임한 답변을 성토하며 시민, 전문가, 정부 등이 다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해 투명하게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인 합의 이끌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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