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 ‘갑질’에 1억5000만원 과징금 철퇴
bhc, 가맹점 ‘갑질’에 1억5000만원 과징금 철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5.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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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비용 떠넘기기…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미통보 혐의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고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뒤늦게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에게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0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bhc는 2016년 말 현재 가맹점수는 1395개이며 매출액은 2326억 원에 달하는 국내 치킨업계 2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3억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2 제2항)에선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bhc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억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 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6)상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bhc가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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