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식품법무실무능력 검정 시험’ 학생·실무자 대거 응시
제3회 ‘식품법무실무능력 검정 시험’ 학생·실무자 대거 응시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5.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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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 배양…식품업계 종사 직업인들 다수 참여

식품법률연구소(대표 김태민) 주관·시행 제3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이 19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치러졌다.

국내 유일의 식품법률관련 자격시험으로서 누적 응시자 160여 명이 집계된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에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생 20여 명의 단체 응시를 비롯해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실무 직원 상당수가 응시를 신청해 당일 좌석을 채웠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은 식품 업계 종사자가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내 유일의 식품 안전관리 자격증으로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식품 업계 현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식품 업계 전반에 유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 업계에 진출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자격증에 대하여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소장은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을 통해 식품관련법 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실무 종사자들이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에 진행되는 제4회 시험에는 빙그레 등 대기업이 이미 응시 예약을 마친 상태며, 동영상 강의 전체를 리뉴얼 하는 등 실무에 더욱 도움이 될 내용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30명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수시 시험이 가능하므로 품질관리직원 교육이 필요한 대기업이나 전국의 식품관련학과에서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법률연구소로 연락하면 된다(www.foodnlaw.co.kr, 070-4045-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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