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기피 업체 식품 수입 중단
현지실사 기피 업체 식품 수입 중단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5.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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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별법 개정…미등록 사업장 실사 근거도 마련

식약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는 현지실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 할 수 있도록 개정 △수출 식품 등 안전성 지원범위 명확화 등이다. 
 
또한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거나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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