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떡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두부·떡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5.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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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의결
국회 28일 본회의 통과 확실…업체 “환영” 입장 밝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영세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진출을 억제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두부·김치·어묵·계란·청국장·떡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해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기간 동안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간 세부내용에 대한 입장차가 합의된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음식료와 제과, 도소매 등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왔지만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들의 진출로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도 “이번 법안이 통과로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된 만큼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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