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레스토랑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
미국 레스토랑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6.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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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규정 발효…매장 20개이상 업소 대상
FDA 뷔페에도 적용…1회 분량 칼로리 정보 공개

그동안 계속 시행이 연기되어 오던 미국의 ‘메뉴 라벨링 규정’이 5월 7일 본격적으로 미국 전역에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2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모든 음식 판매처에서는 메뉴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주요 내용

메뉴 라벨링 규정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하루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미국 FDA에서는 요식업뿐 아니라 슈퍼마켓 등 모든 식품 소매판매 업체에서 판매하는 전 메뉴 아이템의 칼로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셀프서비스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양만큼 가져다 구매하는 뷔페식 판매 방식에도 적용돼 식품 진열대에 1회 섭취량의 칼로리 함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모든 메뉴의 첫 페이지와 메뉴판의 하단부에는 '성인 기준 일반적인 1일 권장 칼로리 섭취량은 2000칼로리이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표시돼야 함은 물론 '자세한 영양성분 정보는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함'이라는 문구도 함께 삽입해도록 해 소비자의 상세 영양성분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개별 메뉴 아이템의 자세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구의 폰트 사이즈는 메뉴와 메뉴판의 칼로리 표기에 사용된 글자 크기와 동일하거나 커야 하며, 유아용 메뉴와 메뉴판에는 연령에 따라 다른 1일 권장 칼로리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메뉴 라벨링 규정’이 5월 7일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20개 이상 매장이 있는 모든 음식 판매처에서는 메뉴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미국 ‘메뉴 라벨링 규정’이 5월 7일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20개 이상 매장이 있는 모든 음식 판매처에서는 메뉴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적용 대상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메뉴판은 물론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위한 메뉴판, 배달 전문 음식점의 메뉴 전단지 등에 정확한 칼로리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또 식료품 판매점, 극장, 편의점, 자판기 등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 소매업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식료품점에서 셀프서비스로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샐러드 바의 음식 진열대, 피자 배달 전문점의 메뉴, 체인 커피숍의 머핀 진열대, 식료품 판매점에서 미리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담아 판매하는 그랩앤고 식품의 패키징에도 모두 칼로리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하지만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커스텀 오더, 하루만 판매되는 데일리 스페셜 메뉴, 1년에 60일 이하에만 메뉴에 올라가는 일시적인 메뉴 아이템, 조미료 및 양념, 90일 이하로 판매되는 시장 테스트용 음식 등은 칼로리 표기 의무화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푸드 트럭은 메뉴 라벨링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식품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FDA에 등록해 칼로리 표기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예상 효과

전문가들은 메뉴 라벨에 칼로리를 표기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미국인들의 식단을 바꿀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전에 쉽게 칼로리 함량을 확인하고 영양성분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메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 건강학술지인 Obesity에 기고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메뉴 라벨에 칼로리를 표시하기 전과 표시한 후를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의 총 칼로리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칼로리 표기에 분명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과 소매업자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 적용되는 메뉴 라벨 규정이 미국인들의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메뉴 라벨링 규정을 먼저 적용한 워싱턴주의 킹 카운티의 경우, 규정 적용 18개월 후 외식 체인들 사이에서 메뉴 아이템들의 칼로리 함량을 낮추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을 낮추는 트렌드가 나타났으며, 메뉴 라벨링 규정이 시행된 시점인 2008년과 2년 후인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칼로리 정보를 활용하는 주민의 비중이 8.1%에서 24.8%로 증가했다.

■ 시사점

◇비용과 시간 마련 필요

FDA에서는 메뉴 라벨링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에게 내년까지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나, 모든 대상 기업들이 규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할 예정으로 미국 레스토랑 협회인 NRA를 비롯한 다른 무역 협회들과는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규정을 따르기 위해선 많은 푸드 체인들이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즉 업체들이 모든 메뉴 아이템의 칼로리 함량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 메뉴판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메뉴를 업데이트하는 업체의 경우 더욱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코트라 LA무역관은, 해당 규정 발효로 저칼로리에 건강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앞으로 소비자들의 눈에 더욱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영양성분과 칼로리 함량을 공개해 판매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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