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분 경화유' 7월부터 사용 금지
대만 '부분 경화유' 7월부터 사용 금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5.29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랜스지방 생성 막게…제빵 등 관련 업계 대안 모색

대만 FDA가 오는 7월 1일부터 식품에 대한 부분 경화유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부분 경화유는 제빵·제과에 주로 사용하는 원료로 트랜스지방 유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대만 제빵·제과 및 조리식품 업계는 부분 경화유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만 기업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식물성 기름을 부분 경화로 처리하지 않고 에스터 교환 기술을 도입하거나 냉동반죽 방식으로 대체해 처리하는 등 이미 자발적으로 부분 경화유 사용을 중단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원료를 외부에서 구매해야하는 소규모 제빵·제과 업체들은 규제 실시 이후 원료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이나 규정에 따르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식물성 기름 가공방식을 바꾸는 것 외에도 고체상태의 천연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 포화·불포화 지방산의 혼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번 규제는 “모든 트랜스지방을 퇴출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경화유'를 통한 트랜스지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치즈·버터 등 유제품에 들어간 천연 트랜스지방, 부분 경화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의 트랜스지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랜스지방 퇴출 움직임은 WTO가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해으며, 이보다 앞서 미국 FDA는 2015년 6월 "부분 경화유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물질'에서 제외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밝혔다.

[자료 제공=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