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로틴·히알루론산 등 성분규격 개정 적용기준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진주빛색소/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의 신규 지정
품목명 |
개정내용 |
진주빛색소 |
○ 주류 제조 시 착색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
β-아밀라아제 |
○ 식품 제조 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
카제인칼륨 |
○ 식품 제조 시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품목명 |
개정내용 |
락타아제 |
○ 락타아제 제조균주 추가하기 위한 정의 개정 |
밀납 |
○ 실제 제품의 색깔을 반영한 성상 개정 |
D-소비톨 |
○ 소비톨의 분자식 수정 |
카로틴 |
○ INS 번호 추가 |
L-히스티딘 |
○ 정량법에 대한 시험방법 수정 |
히알루로난 |
○ 대장균 시험방법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