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빛색소·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 모든 식품제조업체 사용 허용
진주빛색소·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 모든 식품제조업체 사용 허용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5.3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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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타아제 제조 균주로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추가
카로틴·히알루론산 등 성분규격 개정 적용기준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진주빛색소/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의 신규 지정

품목명

개정내용

진주빛색소

 ○ 주류 제조 시 착색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0.3% 이하

β-아밀라아제

 ○ 식품 제조 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카제인칼륨

 ○ 식품 제조 시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품목명

개정내용

락타아제

 ○ 락타아제 제조균주 추가하기 위한 정의 개정

밀납

 ○ 실제 제품의 색깔을 반영한 성상 개정

D-소비톨

 ○ 소비톨의 분자식 수정

카로틴

 ○ INS 번호 추가

L-히스티딘

 ○ 정량법에 대한 시험방법 수정

히알루로난

 ○ 대장균 시험방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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