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15)]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되어야…
[C.S 칼럼(215)]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되어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6.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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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조산업 등 식품 업체 지분 보유
잘못된 경영엔 주주권 행사로 견제 역할을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기업에 대해 주요 주주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지침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위임을 받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행사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면 된다.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배구조 감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기업 중 식품업체도 사조산업, 현대그린푸드, 삼양식품, 남양유업 등이 5%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경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1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688억 원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연금이 이 만큼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의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이제는 연금가입자인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투자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과도한 경영권 개입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와 관치경영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겸해 시행해야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총수일가들이 얼마 되지 않은 지분으로 황제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는 이사회가 총수일가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체 주주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 경영감시 및 의견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국내기업들의 주요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해 경영감시 및 견제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영국,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위임받은 투자기관의 의결권행사가 수탁자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져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연금이라는 것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해지거나 은퇴이후 일정소득을 보장받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입한 사회보장성 기능을 가진 기금이다.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이 국민들 쌈짓돈에 손실을 입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일탈행위 등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주권행사로 투명경영을 강화해 대다수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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