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16)]대리점법 시행령개정안에 거는 기대
[C.S 칼럼(216)]대리점법 시행령개정안에 거는 기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6.1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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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증거 제출자에 포상금 지급
본사 실적 위주 불공정 영업행위 줄어들 듯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신고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법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내부고발이나 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적극적인 제보와 정확한 증거자료들이 없으면 정부가 기업들의 위법사실을 인지하거나 입증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들을 최초로 제출한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단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게 된다. 위법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인상되어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되었다. 실제 이 제도는 포상금제 실행일인 7월 17일부터 가능하다.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해당 범법행위가 근절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정기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 또 새로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이 곧 근본해결책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해 변화무쌍한 경쟁시장에서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해가야 하는 것은 공정위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이 번 대리점법 개정안 공포를 환영한다. 지금까지 보다 발전적인 경쟁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갑질문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업계에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갑질문제로 자주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다. 대리점영업을 총괄하는 임원과 간부들의 지나친 실적주의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지한다면 이 개정된 법률 시행과 함께 실제 영업현장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대리점주들과 영업사원들, 시장상인들을 통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고 개선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지속경영의 실질적인 파트너이자 내부고객인 대리점주에 대해 가족의식으로 관리를 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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