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저감 위해 GMP 도입·PL법 활용을”
“이물 저감 위해 GMP 도입·PL법 활용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6.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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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단순 이물은 자율 해결 유도…지속·광범위한 경우에만 국가 관여
본지-식품안전상생협회 공동 주최 ‘식품 중 이물관리 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토론회

식품기업들의 이물 보고 의무화 도입 후 이물 사고 건수가 상당수 줄었지만 여전히 식품 이물 혼입 문제는 식품산업에서 뜨거운 감자다. 각 기업들이 원료 확보 단계부터 철저한 예방 관리는 물론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식품의 100% 이물 혼입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 이물 혼입이 유통과정이나 소비자들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정작 피해와 부담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할 경우 회사 존폐 문제와도 직결된다.

8일 본지와 식품안전상생협회 공동 주최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식품 중 이물관리 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식품 이물로 비롯되는 기업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이물 보고 의무화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아닌 분쟁 발생 시 선진국과 같이 PL법 등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주장해 업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이물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PL법 등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물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PL법 등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일 식약처 서기관 “의견 수렴 법 개정 시 반영
이물 보고범위 조정, 기업-소비자간 해결 환경 모색”

정명섭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다품목 생산이 일반적인 식품업체는 3000~4000개 품목에 따른 이물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이물 발견 시 제품 회수 및 경제적 비용의 부담은 물론 식품산업 전체가 소비자로부터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악조건을 안고 있다”며 “문제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책임 소재 판단이 매우 어렵고 소비자들이 조사 거부, 이물 훼손, 오인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과도한 행정력 투입에도 원인 규명률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정명섭 교수
△정명섭 교수

정 교수는 이러한 식품 이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GMP’ ‘PL법’ ‘리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HACCP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은데, 사실 선진국에선 GMP, GHP 등이 더욱 활성화돼 있다. HACCP이 소프트웨어라면 GMP 등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이다”며 “이물 혼입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물보고 의무화 등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 GMP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하고, 식품 이물 사건은 PL법으로 해결한 뒤 문제가 되는 정부가 회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면 정부가 나설 필요도 없고 중소·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지원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식약처는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식품업체는 자율적으로 식품이물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전개하며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해 건전한 식품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혜진 대표
△나혜진 대표

나혜진 식품·환경연구센터 대표는 선진국과 국내 이물 관리 실태를 비교·분석하며 이물 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나 대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일반 이물의 경우 소비자와 기업간 해결하며, 건강에 위해를 끼쳤을 경우엔 PL법을 적용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들만 이물로 판단한다.

이들 국가는 단순 이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시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캐나다는 불결, 부패, 오염 등 비위생적 물질의 경우 HACCP 지침으로 관리하고, 호주는 유리조작, 금속, 돌조각, 담배꽁초 등 생산, 설비, 장비, 포장재, 종사자 부주의로 혼입된 외부유입물질을 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위해평가 결과 건강 위해 잠재성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 또한 독일은 위해가 있지만 단일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만 판매 금지를 하고,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는 없다.

나 대표는 “선진국은 대부분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위해 발생 시에만 국가가 관여해 우리나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이물보고 제도를 통해 기업의 관리 수준 향상은 물론 HACCP 시설도 늘어 위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만큼 일반 이물은 기업과 소비자간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는 광범위하고 반복 발생하는 이물 관리에만 집중하는 이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일 서기관
△김성일 서기관

김성일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서기관은 “그동안 정부는 업계가 동참하는 이물네트워크 참여 등 이물 저감화를 위한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이물 신고건수도 2016년 32%에서 작년 20.3%로 크게 감소했지만 식품 이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정부 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에서도 관리기준 및 벌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물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종업원 교육 및 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이물저감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소비자 역시 식품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도 국회와 소비자는 현재의 제제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식품안전성과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물 문제로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고시 개정 시 업계 의견 개진이 거의 없다. 업계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향후 법 개정 시 업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향후 현행 위해도 중심 이물보고 제도에 대해 보고대상 이물 범위조정은 물론 이물 문제를 기업과 소비자간 합리적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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