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미유, 비대위 조직 확대·법적 대응 나서
향미유, 비대위 조직 확대·법적 대응 나서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6.1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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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혼합 참기름’ 금지하는 식용유지류 기준 개정안 재시행 움직임

식약처가 작년 잠정 보류했던 ‘식용유지류 기준 개정안’을 다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향미유 제조를 위한 원료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를 직접 실사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령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보류됐던 참기름, 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지 못하게 하는 ‘식용유지류 기준 개정안’ 시행령을 재공표 하겠다는 것이다.

향미유 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던 조직을 ‘향미유 제조 가공 협의회’로 7월 중 정식발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종길 예비회장은 “20년 간 잘 성장하고 있는 1500억 향미유 시장을 5%대로 줄이겠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시장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논리”라며 “소비자 단체도 참기름과 향미류가 다른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데 시장에도 반하고 소비자의 의견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왜 만들려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법 조항 관련 외부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미유는 통깨가 아닌 볶음참깨 시장과 경쟁을 하는데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C사가 해당 법 관련 로비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정황이 여러 부문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저희 협회는 법적으로 전면 대응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단체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00억 성장업종 꺾는 행위…시장에 반하는 규제”
‘협의회’로 개편…관련 업체 200곳 망라 총력 저지

현재 200여 개 향미유 업체 중 60개 업체인 봉산에프엔비, 화성식품, 이조식품, 산농식품, 해찬나래, 아람드리 등이 협의회 회원사로 등록했고 200개 업체를 전원 등록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임 회장은 전했다. 

식약처는 당장 급하게 시행할 계획은 없지만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상현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일단 올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참기름 기준 규격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여러 측면에서 ‘혼합 참기름’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이며 의견 수렴을 받고 있으니 나은 방향이 있다면 타 부처와도 협의해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주최로 작년 9월 열린 '제6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꾸준히 성장세에 있는 향미유 시장에 개정안은 자칫 산업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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