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 잔류 C음료 사건①:위법사항 분석-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
과산화수소 잔류 C음료 사건①:위법사항 분석-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6.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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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과산화수소 식품 완성 전 제거돼야
자진 회수 인정 땐 행정처분 감면 가능성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과거 표백 용도로 오징어에 과산화수소를 과다 사용했다가 적발된 수입영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입검사용은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했고 실제로는 과산화수소가 잔류된 오징어를 수입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보도에는 과산화수소가 소량을 섭취해도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로 묘사됐다. 사정이 이렇다면 잔류량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에 해당돼 동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도 있고, 식품위생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인 경우 소매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규정돼 있으며, 이미 1962년부터 식품첨가물로 지정·사용돼 왔다. 다만 사용기준에 따르면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하거나 또는 제거해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A사 커피음료에 과산화수소가 잔류했다는 이유로 자진 회수를 했고, 향후 행정처분이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결국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행위고, 해당 업체의 자진 회수와는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고, 행정처분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물론 자진회수가 인정된다면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자진회수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특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A사는 커피음료 제품 생산 시 개별 제품에 대해 용기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과산화수소를 증발시키기 위해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는 드라이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과연 해당 공장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지정이나 사후관리에 있어 중요관리점(CCP) 설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문제가 반복돼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A사를 포함한 경쟁회사들 대다수가 커피제품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이는 비단 특정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음료제조업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자진 회수를 했다는 것은 자백의 의미이므로 행정처분 감면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나 행정 처분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의무 해태이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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