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 구아검 등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영유아식품 구아검 등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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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등 제조 공정 유래 첨가물 인정…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새로 지정
식약처 기준·규격 일부 개정
 

앞으로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이 제한되고, 다양한 주류 제조가 가능하도록 입국의 산도 기준 적용범위가 명확해진다. 또한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의 인정 근거가 마련되고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이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구아검, 펙틴 등)에 대해 사용량이 제한된다. 그동안 구아검 등 식품첨가물은 사용량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g/kg 이하로 제한된다. 단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 이하이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에 따르면 영유아식 국내 생산액은 2014년 2086억 원에서 2016년 2506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산화초산을 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5일까지 첨가물기준과(043-719-2502~1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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