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 더 쉬워진다
주류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 더 쉬워진다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6.1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제법’에 따른 주류 제조 면허 선행 취득 요건 삭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이수 필수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주류제조 업체의 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할때 ‘주세법’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먼저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이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보완 됐다. 영업자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필수로 받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했다.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직접 기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