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미’ 긍정적 검토…내달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쌀을 함유한 영유아용 식품 등 모든 쌀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규격 신설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서 기준 설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농산물 검사기준이 있는 백미의 경우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 쌀 가공식품 업체 관계자는 “쌀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인 쌀을 기준으로 무기비소가 0.2ppm(mg/kg)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쌀 가공식품에 대해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하며, “쌀눈이나 미강 등 부산물에서 무기비소가 높게 나타나고,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백미는 매우 안전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식약처에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는데 유아 섭취량이 많은 이유식 등 영·유아 제품에는 무기비소 기준안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일반 쌀 가공식품은 무기비소 규격 신설 실효성이 없다”면서 “식약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백미와 현미는 기준에서 빼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7월 중 식품 심의회를 열어 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논의한 후 최종 확정해 고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 설정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원료를 관리하고 있어도 최종 제품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며 “하지만 쌀 가공식품 업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고시 발표를 미뤄 놓고 다시 기준 설정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쌀 가공식품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7월 중 식품 심의회를 열어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현재 업계에서는 백미와 현미를 기준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백미의 경우 농산물 검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쌀 가공식품 업체들은 식약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바라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