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18)]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문제
[C.S 칼럼(218)]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문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6.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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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공정위 고발 있어야 수사
불법 행위엔 검찰도 수사권 가져야 마땅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담합, 시장분할, 입찰조작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법위반 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수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다.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고 있으면 기업의 법위반 행위가 있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어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다.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당시 일본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해 온 것이다.

어떠한 권력이든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만약 전속고발권과 직접 관련된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즉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발하거나 아예 고발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식품대기업들은 대리점과의 거래상 불공정행위나 가격담함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식품기업체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별도 공정위 담당자가 내정돼 공정위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 비공개 회동을 갖고, 20일 검찰에서 공정위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 주도권을 갖고자하는 시도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어찌됐든 기업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만이 전속고발권을 갖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든 선별적 폐지든 무소불위 절대권력 기관이 되려하기 보다는 상호견제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논의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경찰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려 검찰이 경찰수사에 원칙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가닥을 잡은 것처럼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조정이 돼야 할 것이다.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공정거래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난무하게 된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 역시 시장에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때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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