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등 ‘신소재 식품’ 개발 제도 마련 시급
나노 등 ‘신소재 식품’ 개발 제도 마련 시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6.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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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발달 따른 푸드테크 등 용어 정립…표시·안전성 지침도
본지 주최 제11회 수요포럼 ‘신식품 등장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응전략’서 제기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GMO, 나노, 복제동물 등 새로운 식품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개발 단계부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나서도 안전성 평가 및 표시 등 엄격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 신시장 형성 자체가 무위에 그치고 있어 규제개선은 물론 선진국 제도를 표본으로 삼아 식품 신소재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신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미흡을 지적하고 선진국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신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미흡을 지적하고 선진국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본지 주최로 열린 ‘제11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정해랑 영양과미래 대표는 ‘신식품 등장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의 신식품 관리 현황 및 우리나라가 나아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정해랑 대표
△정해랑 대표

정해랑 대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정부 주도 하에 GMO, 나노식품 등 신소재를 활용한 푸드테크를 육성하고 이를 다양한 식품에 응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식품 소재를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와 식품첨가물로 분류해 특정용도로 사용했을 때 전문교육을 받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원료의 경우 FDA(식약청)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신소재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을 ‘노블 푸드(Novel Food)’로 명명하고 각 회원국들의 활발한 제품 개발 환경을 마련했다.

중앙 승인 시스템 신설해 회원국의 승인절차 효율성을 증대했고, 제3국의 전통식품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전한 식경험으로 증명토록 했다. 또한 업체들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새로 수립된 과학적 증가와 자산 데이터는 신소재 식품 승인 5년까지 다른 신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식품 유형별로 매우 상세하게 분류했다.

호주 역시 지난 1991년부터 ‘노블 푸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용 중이다. 특히 그동안 노벨식품은 명시적 허가가 없는 한 판매 금지였으나 작년 수정안을 통해 근거가 있을 경우 허가없이 시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신식품에 대한 근거 조항없이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한시적기준 및 규격에 의거 국내 식용근거가 없는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 등과 이것으로부터 추출, 농축, 분리, 배양 등을 거쳐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와 GMO 등만 인정 신청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R&D가 진행 중인 나노식품은 근거 조항에 없어 개발되더라도 표시를 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 위해 상세 지침 제정·사전평가 실시
기능성식품에 새로운 원료 사용 정책적 지원

정 대표는 “선진국에선 동식물, 미생물, 균류, 조류 등에서 추출한 원료를 통해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진흥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업체가 해외에서 신소재를 수입해 제품 개발을 하려해도 안전성 평가 등에 막혀 포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제3국 전통식품 안전성 평가에 대해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안전한 식경험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한가 △해당 신식품의 조성과 그 사용조건이 우리 건강에 안전성의 위해를 주지 않는가 △다른 식품을 대체하려는 신식품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했을 때 소비자에게 영양적 불리를 주지 않는가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갈 것을 주장했다.

△강윤숙 과장
△강윤숙 과장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장은 “국내에선 식품의 한시적 기준 규격을 통해 신소재로 등재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1건이 인정받았고 알룰로스 등 대체당류도 공전 등재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11건에 불과한 호주 노블푸드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자료 수집과 허가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과장은 “대기업과 달리 근거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작했고, 독성 등 평가의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해수부, 농진청 등과 협조해 독성 실험 전 단계부터 사전 협업을 진행, 최종 결과물이 안전성 평가 기준에 맞춰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영 서기관
△박은영 서기관

박은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식품 R&D 예산을 통해 업체의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발되는 대체식품 등과 푸드테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식품이 탄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서기관은 “R&D뿐 아니라 고령친화식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업계가 신식품 원료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능성식품 분야에 있어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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