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②:시험검사 방법-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②:시험검사 방법-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7.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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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식위법 규정 준수해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위반 판결 충격적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4년 한 식품업체가 유기농웨하스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왔지만 이를 무시한 채 판매했다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영업자들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지금까지도 강화된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식의 법령 강화는 오히려 식품안전을 저해하고 영업자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했었다.

실제 다수의 식품업체들은 법령에 규정된 수개월에 1회만 검사하면 된다는 자가품질검사를 수시로 진행하면서 자사 제품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중간 공정 중 제품이나 원료에 대한 것조차 전부 보고를 하게 될 경우 이물 보고 제도와 같이 보고 건수가 많은 기업은 마치 품질관리가 부실한 기업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여론과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식약처는 해당 법령을 강화할 수 있었고, 현재도 다수의 기업들이 자체 확인 실험과 자가품질검사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자가품질검사가 상당하게 엄격한 조건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시험검사방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 기업이 아닌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령에 규정된 자가품질검사 시험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충격적이다.

대장균 시험법은 미생물시행법에 규정돼 있으며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으로 구분된다. 정성시험은 몇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시험 용액을 EC 배지에 접종하고 규정된 시간 배양 후 가스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은 추정시험 양성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EMB배지에 접종한 후 다시 유당배지 및 보통한천배지로 각각 이식하고, 이를 다시 배양해서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그람음성, 무아포성 간균을 확인한 후 생화학 실험을 실시해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일부를 생략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시험검사방법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구체적인 쟁점과 사유에 대해서는 차후 정리해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세히 논하고 대응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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