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6.28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상 표현 자유 위배…상업광고지만 사전검열 금지 대상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A씨가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8일 위헌 판견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의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법 관련조항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