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원료 건강기능식품 사건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
가짜 원료 건강기능식품 사건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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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광고 관련 ‘헌재 판결’ 산업에 충격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2년 이래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향후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적인 지위를 내려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2015년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은 부산지역의 한 영업자의 사건을 필자가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법원에 제기하자 부산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표시나 광고를 과도하게 사전에 검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향후 업계의 마케팅 향상에 따른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건기식 원료 인정 제도 소수 업체 독점화 현상
원가 높아져 소비자 부담…문제 땐 전체 시장 위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최근 이슈는 이밖에도 인정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키 성장 인정 원료 황기추출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을 섭취한 집단과 섭취하지 않은 집단의 3개월 뒤 차이가 불과 0.3cm에 불과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키 성장과 건강은 하등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특정 기업의 원료를 인정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제품 원가는 높아지고 식약처 인증 마크를 신뢰하는 모든 소비자가 제품의 상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구매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결국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제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특정 건강기능식품 원료 공급 업체만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일부 제품에서는 부작용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 수년전 이같이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고공 행진하던 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공급 업체가 가짜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장 전체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던 경우도 발생했었다.

최근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문제 등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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