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종가세서 ‘종량세’로 바꿔야
맥주 세금 종가세서 ‘종량세’로 바꿔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7.17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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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검토…개정 땐 역차별 해소 수입–국산맥주 가격 경쟁 가능

국세청이 맥주 세금체계를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의 ‘종량세’로의 전환을 건의,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결정하면서 주류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종량세 전환이 이뤄질 경우 수입맥주의 ‘4캔에 만원’ 등 가격 할인이 불가능해지면서 국산맥주와의 가격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맥주 세금체계가 용량 기준의 ‘종량세’로의 전환이 검토되면서 주류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맥주 세금체계가 용량 기준의 ‘종량세’로의 전환이 검토되면서 주류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 시장에서 대부분의 주류에 적용되고 있다. 통상 업계에서 종량세는 주류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하지만 세부적으로 알코올 함량과 전체 제품 중량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세청이 최근 기재부에 요청한 것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주세체계 개편 건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기준이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국산 맥주를 비롯한 국내 주류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순매가에 출고원가의 72%,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과한다.

반면 수입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 등을 더한 수입신고가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수입업체가 수입신고가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일부러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더욱이 한·미, 한·EU FTA 이전에는 관세로 인해 가격 격차가 적었지만, FTA 발효 이후 미국과 EU 맥주는 관세율을 0%로 적용받으면서 국산과 수입맥주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국산, 수입 맥주 모두 제품 총 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종량세 적용 이후에는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의 가격경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업계 “국산 맛·품질 향상돼야 효과 배가”
소주-수제맥주는 세금 늘어 가격인상 우려

그러나 정작 업계는 기재부의 결정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맥주 수입사가 마진을 줄이는 식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내 주류제조업체 관계자는 “종량세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이제까지 업계의 숙원이었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 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가격경쟁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산 맥주의 역량을 키우고 국산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선입견을 깰 필요가 있다”며 “수입맥주도 결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맥주만 잘 팔려 결국 낮은 가격이나 품목 다양성을 추구하기 보다 품질 관리가 더 중요”고 지적했다.

한편 종량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소주, 수제맥주업계는 전환 적용 시 부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소주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도수 20도 기준 일반 소주에 매겨지는 세금은 약 10.95% 높아진다. 이 때문에 세금인상은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경우 5000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금까지 소규모 제조업체로 보호받아온 수제맥주 업계도 종량세 과세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형 제조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종량세가 부합한다는 입장으로 찬성하고 있다.

11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비용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익을 보기 어렵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소극적인 기업태도를 갖게 하는 종가세는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종량세로 변경, 도입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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