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환경 개선…마리당 케이지 면적 0.075㎡ 상향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마리당 케이지 면적 0.075㎡ 상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7.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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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 9단 이하 설치로 방역관리 효과 ↑…케이지 사이 폭 1.2m 이상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및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9월 1일 부터

앞으로 산란계·종계의 적정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되고,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분무용 소독기 등 소독시설이 추가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이 강화되고, 축산업 허가·등록된 장소를 계류장으로 등록·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조정한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농장은 7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또한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농장은 15년간 유예된다.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도 마련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했으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단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면 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1회 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농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아울러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됨에 따라 소독시설 기준이 추가된다.

축산법 시행규칙에선 가축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를 각각 추가하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은 물론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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