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원료 건강기능식품 사건②:사건 발생 원인-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5)
가짜 원료 건강기능식품 사건②:사건 발생 원인-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7.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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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 사용 업체 신뢰 추락
가격 싼 금지된 원료 활용하면 큰 처벌 받을 수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5년 4월 주식시장에 큰 사건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공급하는 한 업체의 주가가 최고가인 9만1200원 기록했다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8550원까지 10분의 1 이상 폭락했었다.

백수오복합추출물을 유일하게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 이야기다. 중년 여성 절반이 섭취했을 정도로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홈쇼핑에서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의 인기가 있었던 여성갱년기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이었다.

2015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해당 업체 공장에 보관 중이던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 원료로 사용된다는 백수오와 함께 소위 가짜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가 발견된 것이었다.

당시 업체는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고 종국에는 이엽우피소의 존재를 인정했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는 이엽우피소의 혼입율이 3%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진짜 이상한 것은 이엽우피소의 존재 자체였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사건 발생 1년 전 어린이 키성장에 대한 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에서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사용했다 적발됐지만 이때만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원료로 사용한 이유를 추적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2014년 식약처에서는 유전자검사방법을 활용한 원료진위판별법을 개선하면서 시중에서 가짜 원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백수오와 이엽우피소가 포함돼 있었다.

결국 식약처도 어느 정도 이엽우피소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이엽우피소의 국내 유입 경위와 재배 경로에 대해서는 깊게 조사하지 않은 듯 보였다.

가짜 백수오 사건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엽우피소는 독성때문에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그리고 이미 식약처에서도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식품 또는 의약품의 원재료로 이엽우피소가 사용될 수 없어 농가에서 굳이 이엽우피소를 재배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전국 백수오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업체를 단속한 결과 대다수 업체에서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밖에 없었다. 결국 가격이 싼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를 대체하고 있었지만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간과했다. 결국 사후약방문이었다.

식품 관련 법률에서는 사실이 다른 표시 및 광고로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 형법에 규정된 사기보다 재판에서 가볍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는 식약처에 적발되는 것보다 경찰에 사기로 입건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영업자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결국 한 순간에 신뢰를 잃게 돼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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