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 ‘표시제’ 기능성식품 발전 저해
규제 위주 ‘표시제’ 기능성식품 발전 저해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7.16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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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균 성장률 넘는 업종, 식품 시장 비중은 2% 그쳐…미·일·중보다 낮아
국제생명과학회 주최 워크숍

국내 기능성식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 식품의 안전성,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전년 3조2000억원 대비 17.2% 성장했다. 이는 세계 시장 성장률 약 6%를 두 배 이상 웃돈 수치다.

그러나 국내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해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능성식품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성식품에 대한 엄격한 승인 제도 등 강력한 정부 규제를 지목하고 있다.

△한국국제생명과학회 주최로 열린 ‘2018 식품의 기능성표시 워크샵’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통한 기능성 표시가 전면 허용돼야 관련 식품 시장의성장과 글로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제생명과학회 주최로 열린 ‘2018 식품의 기능성표시 워크샵’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통한 기능성 표시가 전면 허용돼야 관련 식품 시장의성장과 글로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도입하고 모든 기능성식품에 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성식품 진흥법’을 2020년부터 추진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기존 건강기능식품법, 식품 광고 및 표시법 등의 제도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연 교수
△김지연 교수

12일 한국국제생명과학회 주최로 열린 ‘2018 식품의 기능성표시 워크샵’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일반 식품에서의 기능성표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이 형성된 나라 중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특정한 식품 카테고리를 지정해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라며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제도로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에 대해 ‘식품 또는 그 구성성분과 건강에 관련된 기능성의 관계를 진술, 제안 또는 암시하는 모든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영양소 기능 표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표시 △기타 기능 표시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CODEX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도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 관리와 이원화하기보다는 기존 식품안전체계의 틀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과학적인 기능성 검증을 위해 기능성 허가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기능성을 암시하는 유용성을 강조한 광고 및 표시가 범람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영양 성분이나 유용성의 표기라고 여겨지는 것도 기능성 표기로 악용 혹은 오인되는 경우가 실제 흔하다”라며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표기를 허용하되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건강상의 유익한 관계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대표
△김선호 대표

일본 표시제도 해금으로 관련 시장 대폭 성장
일반식품으로 확대…자국 농산물 해외 진출도
근거 있을 땐 우리도 모든 식품에 표시 허용을

김선호 세아바이오 솔루션 대표는 기능성식품 강국인 일본의 기능성표시 제도 및 시장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일본 기능성식품 시장의 확대 기조는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표시규제제도의 전면 해금 움직임 때문”이라며 “아베 내각은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막혀있던 것을 해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기능성식품 표시규제제도의 전면 해금을 선포하면서 단순한 제도의 글로벌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알기 쉽게 기능성을 알려 시장 확대를 꾀하고자 함을 확실히 밝힌 바 있다.

아베 내각은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일정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식품관련사업자의 책임하에 특정한 보건 목적이 기대된다는 취지의 표시를 실시하면서 식품표시기준 제2조 제1항을 개정,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선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기를 했지만 건강기능성은 인정받지 못했던 ‘소위건강식품’의 기능성표시도 허용하며 2020년 식품표시법 전면 시행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로 실제 일본 건강식품 시장 전체 규모는 약 1.5조억엔, 보건기능식품은 약 7115억엔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중 기능성표시 시장은 1975억엔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성표시 식품의 종류별로는 영양제가 49.2%, 기타 가공식품이 42.6%이며 신선식품도 8.2%를 차지했다. 기능성표시 식품제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양제, 발효유 등 기존 기능성 표시가 잦았던 품목 외에도 과자, 음료 등 일상 식품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김 대표는 “기존 약기법, 경표법, 건증법의 ‘약사3법’으로 불리는 식품표시기준에 규제됐던 기능성 표시는 식품위생법, JAS 및 건강증진법 중 표시관련 조항의 통합 법률을 통해 소비자청 신고규정에 따라 기능성표시제품 신고 수리가 될 경우 효능·효과를 표현할지라도 약사3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과 비교했을 때도 그 표시사항, 표현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광범위한 대상성분에 대한 신고제, 임상시험과 연구 리뷰를 통한 유효성 검증 등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제도의 완화가 있었기에 일본의 다양한 식품 기능성 인정과 표시를 통한 관련 식품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화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번 기능성식품 진흥법과 식품 표시법의 개정과 조화로운 이행을 통해 국내 식품 시장의 확대와 글로벌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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